범칙금: 도로교통법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경찰관, 단속공무원에 의해 현장에서 단속되어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도 부과됩니다.
과태료: 무인카메라 단속, 캠코더 등 내 소유로 된 차량이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여 자동차 소유주에게 발급 됩니다. 범칙금과 다르게 벌점은 부과되지 않지만 납부금액이 조금 더 높습니다.
초과속도 | 범칙금 (벌점) | 과태료 |
20km/h이하 | 3만원 (0점) | 4만원 |
40km/h이하 | 6만원 (15점) | 7만원 |
60km/h이하 | 9만원 (30점) | 10만원 |
60km/h초과 | 12만원 (60점) | 13만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