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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

범칙금 VS 과태료

by j808 2024. 5. 5.

범칙금:     도로교통법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경찰관, 단속공무원에 의해 현장에서 단속되어 운전자에게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부과되며 벌점도 부과됩니다.

과태료:     무인카메라 단속, 캠코더 등 내 소유로 된 차량이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여 자동차 소유주에게 발급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됩니다. 범칙금과 다르게 벌점은 부과되지 않지만  납부금액이 조금 더 높습니다.

 

초과속도 범칙금 (벌점) 과태료
20km/h이하 3만원 (0점) 4만원
40km/h이하 6만원 (15) 7만원
60km/h이하 9만원 (30) 10만원
60km/h초과 12만원 (60) 13만원

 

경찰청교통민원24   http://www.efine.go.kr/  에서는 그로인 후 최근 위반사실을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