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1 범칙금 VS 과태료 범칙금: 도로교통법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경찰관, 단속공무원에 의해 현장에서 단속되어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도 부과됩니다.과태료: 무인카메라 단속, 캠코더 등 내 소유로 된 차량이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여 자동차 소유주에게 발급 됩니다. 범칙금과 다르게 벌점은 부과되지 않지만 납부금액이 조금 더 높습니다. 초과속도범칙금 (벌점)과태료20km/h이하3만원 (0점)4만원40km/h이하6만원 (15점)7만원60km/h이하9만원 (30점)10만원60km/h초과12만원 (60점)13만원 경찰청교통민원24 http://www.efine.go.kr/ 에서는 그로인 후 최근 위반사실을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. 2024. 5. 5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