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받습니다.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신청인
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.
지원대상
-19~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 입니다.
-2024년 신청 가능출생년도 "1989년 ~2005년생
-2025년 신청 가능출생년도 " 1990년 ~2006년생
-원가구 :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및 재산가액 4.7억원 이하
-청년가구:기준 중위소득 60%이하 및 재산가액 1.22억원 이하
-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만원 이하인 경우(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)
★청년월세 (1차)를 지원 받고 있는 신청인은 1차 지원(12회)을 모두 받으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.
지원규모
-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원합니다.
-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 까지이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등은 제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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